1998-02-14 12:25

[ 복운업체 어음보험제도 이용 가능해졌다 ]

어음보험 인수한도 8억원으로 확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중 상시 종업원수 200인이하인 중소기업은
앞으로 어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험계약(이용) 대상기업에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 시행령'상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어음보험제도를 이
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법시행령 제2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해 '한국표준산
업분류 63091 화물운송대행업'으로 분류되는 복합운송주선업 영위 업체중
상시 종업원수 200인 이하인 중소기업은 어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
다. 또한 동일 보험계약자에 대한 어음보험의 인수한도는 종전의 3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되고 또한 어음발행인별 어음인수한도도 1억원에서 3억원으
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음보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주사업장이 위치한 신
용보증기금의 지점(신용보증기금을 이미 이용중인 업체는 旣이용중인 지점)
에 어음발행인 및 보험계약자의 개요(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거래내역 및
규모, 발행어음 등의 서류를 구비, 상담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
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어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해 10
월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기금에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중소
기업중 제조업 외에도 복합운송주선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어음보험안내

◈ 어음보험이란
어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구매자로부터 받은 어음
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 어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보험계약자 요건-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법인,개인)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
◈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어음(부보대상어음-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상업어음으로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어음에 한함)
- 당좌거래계약에 의해 발행된 은행도 약속어음
- 보험인수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20일 이내인 어음(98년 7월31
일까지 한시적으로 120일 이내인 어음도 가능)
-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 액면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어음
◈ 어음발행인의 요건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어음의 발행인은 보험계약자의 관계기업이 아닌 기
업으로서 보험청약서 접수일 현재 당좌거래실적이 2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 보험제한대상
「보험계약자(보험청약기업) 또는 어음발행인이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인 경우 등 소정의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음
◈ 보험인수한도
-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8억원(어
음금액 기준 약 11억4천3백만원)임
- 같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어음발행인별 인수한도는 3억원(어음금액 기준
약 4억2천8백만원)임
◈ 보험금액(부보율)
어음 1건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잇는 금액은 어음금액의 70%임
◈ 보험요율
보험료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연율 1%~2%이내에서 어음기일과 기업의 신용도
에 따라 차등적용함(어음금액×부보율 70×보험요율×보험기간/365)
◈ 소액보험제도
보험인수금액이 소액일 경우 즉, "같은 기업(보험계약자)당 5천만원(어음금
액기준 약 7천2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간단한 신용조사 및 인수심사로
소액심사기준표에서 정한 몇가지 요건만 확인하여 신속히 보험에 가입하여
주는 제도로, 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킨
제도임
◈ 보험증권 교부
보험인수가 결정되면 소정의 보험료를 받고 어음보험약관이 이면에 기재된
보험증권을 발급해 줌
◈ 부보된 어음의 배서·양도
보험에 가입된 어음은 보험증권과 함께 타이에게 배서·양도할 수 있음. 따
라서 보험에 가입한후 금융기관에서 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고, 물품 등의
구입대금으로 보험에 가입된 어음을 배서한 후 양도할 수 있음
◈ 문의처:신용보증기금(Tel:710-4114)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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