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18 17:03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2008년 국가예산안(National Budget 2008)에서 새로운 톤세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6년 톤세제를 도입한 이래 노르웨이는 선사가 자사늘 해외로 이전하고나 과세대상 배당금(taxable dividends)을 주주들에게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사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유럽연합 내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매력이 크게 떨어져 선사들이 자산을 노르웨이에 유치하는 유인이 크세 사라진 상황이라고 밝히고, 그 동안 이연된 세금 누적액의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다.
노르웨이 선주들은 이 같은 정책을 두고, 해운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노르웨이 선주협회는 자국선사들이 노르웨이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세금 환수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 톤세제가 해운산업의 육성 수단으로서 도입이 되었으나 과거와 달리 많은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는 한편, 타산업과의 형평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번 노르웨이 정부 정책의 파장이 예상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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