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9-05 15:22
복운업계 ‘EDI전송료 인하’ 압박수위 높여
관세청에 강력 요청..향후 공정위 제소등 전방위 진정키로
복합운송업계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전자문서(EDI) 전송료 인하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에 진정서를 제출, KTNET을 한층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관세청에 EDI 전송료가 불공평하게 책정돼 협회 회원사에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청이 조정권 발동을 통해 인하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진정서에서 “관세청에서 지정한 전자문서 중계사업자(KTNET)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이 유독 협회 회원사에만 과다하게 책정돼 부과되고 있다”고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또 “복합운송업계내에 관세청이 KTNET을 지나치게 보호·옹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세청과 KTNET간에 은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며 “이같은 시각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관세청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세청의 관세사업계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는 “수출입화물 정보를 전송할 때 국제물류분야의 경우 1kb당 33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반면 통관분야의 경우 1kb당 22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그 형평성이 크게 결여된 형태로 관세청 소관의 통관업계(관세사 등)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KTNET이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세사 등엔 저렴한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복합운송업자의 비용 인하조정 중재요청을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관세행정상 필요한 정보를 이와 크게 관련이 없는 복합운송주선업체에서 제공토록 것은 문제일 뿐 아니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에서 관련비용 일체를 지불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방임하 것은 감독소홀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말했다.
협회는 KTNET이 한국무역협회 계열사인 점에 미뤄 공익성이 매우 높은 성격을 띄고 있음에도 독점적·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을 요구했다.
복운업계는 관세청 차원에서 인하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청와대·감사원·국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진정등 전방위적으로 인하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언론매체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전송료 납부거부운동까지 벌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KTNET은 향후 관세청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적하목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로의 수요 이동을 이유로 복운업계의 전송료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경희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