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16 16:28
대한항공이 지난 1일 화물운임 담합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이번엔 일반 소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에 있는 로펌인 '하겐스 버먼 소벌 샤피러'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8일 대한항공의 여객운임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16일까지 요금 인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측은 이달 초 미 법무부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부 승객들에도 운임 담합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승객들도 가세한 것이라며 담합 혐의를 받은 부분이 대부분 화물 부문이어서 민사소송의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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