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6 11:15
전략물자수출, 간편해진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전략물자 수출이 더욱 간편해진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5개월에 걸쳐 보완·개선하고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전략물자 유관기관 연계가 기존 관세청뿐 아니라 통일부와 방위사업청까지 확대,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 이번 개편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은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기반의 중심역할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연계, 전략물자관리원 전문인력을 통한 전략물자 판정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고, 방위사업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소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업 입장에선 온라인을 통해 원격지에서 각종 허가서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오프라인 발급으로 인한 시간ㆍ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우리 정부가 발급한 수입목적확인서 등의 위조여부를 해외에서 직접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의 신용을 국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산자부는 앞으로 이번 시스템 개선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상시 상담 및 지원팀 가동 등으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확인 및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일환으로 2005년부터는 전략물자 확인·허가 등의 복잡한 업무 처리가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6월엔 국내 최초로 전략물자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물자관리원’이 개원돼 서비스에 들어가다.
산자부 조성균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이행률이 높아졌으나,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 피해와 국가신뢰도 하락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번 개편은 기업들이 더욱 가까이서 손쉽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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