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2 14:49
대한항공(KAL)은 여객 및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 2787억원(3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지난 1일 재판합의(Plea agreement)했다고 2일 밝혔다.
미 법무부는 전 세계 화물운송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2월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벌금액을 5년간 분할 방식으로 납부할 예정이며, 법원 승인후 30일 이내에 총 금액의 6분의 1을 지불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강력한 이행조사를 할 수 있는 공정거래감사팀을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영업 기반이 위축되거나 재무적인 위험성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한항공과 함께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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