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25 18:56
한·중 트럭페리 서비스 이달 31일 도입
국제트럭복합일관수송제도 양해각서 체결
중국에서 수출되는 화물을 화물자동차와 카훼리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들여와 이를 항공운송하는 새로운 개념의 운송방식이 이달말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중국 칭다오 시정부와 트럭복합일관수송제도(RFS)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로 중국 칭다오 지역의 환적 화물을 중국트럭으로 인천공항까지 운송한 후 유럽이나 미주로 운송하게 된다. 구간은 칭다오공항-트럭운송-칭다오항-카훼리운송-인천항-트럭운송-인천공항-항공운송-목적지다.
한국 차량의 중국 운행은 중국의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는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RFS는 화물을 트럭-해상-항공노선을 연계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식으로 화물트럭을 통째로 배에 실어 환승에 따른 화물손상이 최소화될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교부는 RFS가 시행되면 시앤에어(해상-항공), 에어앤에어(항공-항공)에 비해 운송 시간은 4~6시간, 운송 비용은 5t 기준으로 1천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인천공항 유치화물은 도입 초기에 연간 5천∼1만t, 서비스가 정착될 경우 연간 최대 6만t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초기엔 연간 160∼300억달러, 정착시 최대 2억2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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