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16 13:53

베트남, 외국 무역업체 직접 수출입활동 허용

현지 매개 무역업체에 지불하던 비용절감 가능


베트남내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도 자기명의로 수출입 활동이 가능해 졌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직접 수출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투자를 하거나 대표사무소 또는 지사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WTO 가입 후속절차로 지난 5월 말 법령(Decree) 90/2007/ND-CP가 공표됨에 따라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도 직접 수출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베트남 무역부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사상 처음으로 통관서류에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인 무역업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베트남에서 수출입 활동은 서류상 일방이 반드시 베트남 무역업체여야 했으나 향후로는 외국 무역업체간의 직접적인 수출입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 무역업체는 직접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업체를 매개로 해야만 수출입이 가능했었다.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들은 수출용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관할 수 있으며 수출 절차에 대해 책임을 지게된다.

하지만 이 수출 권리에 유통망을 갖추고 제품을 수집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수입과 관련해서도 외국 무역업체는 제품 수입 후 유통권한을 가진 현지 무역업체에 판매할 수는 있으나 수입한 제품을 유통할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법령 90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베트남 무역부는 베트남내에 법적 실체가 없는 외국 무역업체의 신청을 접수한 지 근무일수 기준 30일 이내에 수출입 권리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발급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게 된다는 것이다.

베트남 투자법의 경우를 예로 들면, FDI 관련 서류의 경우 그 내용이 훨씬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라이선스를 교부토록 하고 있다.

둘째, 법령 90 7조 1항에는 베트남에 법적 실체가 없으면서 수출입 권리를 등록하려는 외국 무역업체는 베트남법과 해당 외국법에 저촉되는 상업활동에 종사한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련 정보 부족으로 외국 무역업체가 제시한 서류의 내용 및 진실성 여부를 베트남 정부기관에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수출입 권리 부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분석이다.

조속히 법령 90 이행 가이드 라인을 공표해 7조 1항 규정을 명확히하지 않을 경우 법령 90 자체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베트남은 올 WTO 가입 후 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를 국제 수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현지의 한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법령 90 시행으로 외국 무역업체들이 그동안 현지 중간무역업체에 지불해 오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9년 1월 1일부터는서비스 부문이 외국기업에 개방되므로 현지에서 직접 유통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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