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9 10:41
해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중량당 책임한도 3년 유예
해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일부개정안(해상편)은 지난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됐다.
해상법 개정은 지난 2001년 9월 한국해법학회가 해상법개정문제연구회를 구성해 상법개정방향에 대한 검토를 개시한 이래 학계, 법조계 및 선하주업계 등 각계각층이 근 7년간 노력한 결실이며, 91년 개정이후 16년만의 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주와 운송인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해상운송인의 중량당 책임제한도입을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증액하는 부분(제79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부분)은 그 파장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했다.
▲개정이유= 해상운송계약 관련 법체계를 국제무역 실무에 맞게 재정비하고, 전자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제도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해운강국으로서 세계적인 지위에 걸맞는 해상법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물의 포장·선적단위당 책임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등 '상법' 제5편 해상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1.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여객의 정원에 46,666 계산단위(약 7천만원)을 곱한 금액”에서 “여객의 정원에 175,000 계산단위(약 2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제770조제1항).
2. 개별물품을 컨테이너 선박에 의하여 운송하는 개품운송계약과 선박의 전부나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는 용선계약을 구별하여 각각의 계약에 적용될 조항들을 분리 규정(제791조부터 제851조까지).
3.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참고해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책임한도 금액을 현행 500 계산단위(약 75만원)에서 666.67 계산단위(약 90만원)로 상향조정하고, 총중량 1 킬로그램당 책임한도 금액을 2 계산단위로 하는 중량당 책임제한제도를 새로이 도입(제797조제1항).
4. '1980년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복합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되, 손해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제816조).
5. 종이선하증권 대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로 하여 발행ㆍ등록ㆍ배서ㆍ지급제시 되는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제862조).
6. 현행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전전유통(轉轉流通)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의 도착보다 최종소지인의 권리행사가 늦어짐으로써 화물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를 초래했고, 그 효력이 선하증권과 유사하나 유통성이 없기 때문에 화물인도 지연의 우려가 적어 1970년대 이래 단기 국제운송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장제도를 도입(제863조 및 제864조).
7.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경감작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경손해방지작업에 종사한 경우 구조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8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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