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4 15:23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지난주에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물류보안 인증제도가 미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두나라의 물류보안 인증제도를 서로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는 최근 자체적으로 미국의 반테러 민관협력제도에 정해진 기업의 물류보안 기준을 만족하는 안전한 수출협력제도를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 따라 모든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보안 인증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류보안인증은 기업이 물류보안 기준을 이행하고 있는지 심사한 다음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인증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인데,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수출화물의 통관과정에서 검사절차가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C-TPAT를 도입한 이후 뉴질랜드와 처름으로 물류보안 인증제도를 상호 인정하기로 한데 이어 조만간 중동의 요르단과도 이같은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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