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2 13:42
무협, 중국 법규(세제) 및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對중국 교역활성화 및 한국기업의 급변하는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07년 하반기 이후 시행예정인 중국 법규(세제)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국내 경기과열 억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1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에 따른 위엔화 절상등 통상압력 완화 등의 이유로 수출입 관세율 조정,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하 또는 폐지, 가공무역금지 등 각종 무역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노동법계약법의 전인대상무위원회 통과와 내년 1월1일부터의 시행, 7월1일부터 일부제품수출환급율 인하 조정시행, 10월1일부터 물권법 시행, 내년 1월1일이후 통합세법 시행 등 올 하반기 이후에도 법규(세제)에 더욱 많은 변화가 이뤄질 예정으로 있다.
이에 무역협회에서는 對중국 한국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베이징에서 전문가를 급히 초빙해 이번 설명회를 신속하게 마련했고, 189개업체 230명이 설명회 참석(하루 평균 50여개사)을 신청해 이번 설명회에 대한 무역업체의 관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7월1일부터 시행된 관세 관련법규는 중국정부가 무역흑자확대, 외자유입급증, 유동성과잉등으로 인한 무역마찰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환급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모두 2831항으로 전체제품의 37%에 해당하며, 작년 9월에 1385개품목의 수출환급율을 인하한데 이은 조치로써 작년 9월이후 수출환급률이 인하된 품목은 절반이 넘게 됐다.
작년 9월에는 3달의 유예기간을 있었으나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중국원자재수입업체와 중국진출기업중 해당품목의 무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원가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통합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통합세법 시행으로 그간 내자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에 유리하던 세율이 내자기업과 동일하게 되고, 외자기업에 별도로 부여되던 각종 혜택(2면3감반등)이 소멸하게 된다.
제조업(특히 수출기업)은 종전에 얻던 우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지만, 하이테크·유통·서비스업등은 종전에 비해 유리하고 시장진입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법률제도는 주체, 객체, 행위의 세가지 법률체계중 '객체'에 해당하는 물권법이 비어있었는데, 이번에 물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법률제도의 기본틀을 완성했다.
사유재산을 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는 원칙이 규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부동산에 관련한 등기, 가등기, 담보등에 관하여 진보된 내용이 규정돼 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법중 노동계약에 관한 부분을 떼어내어 별도로 입법중이고 조만간 입법완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계약, 경제보상금(퇴직금), 파견근로, 시용기, 의무근무기간, 동종업종취업금지, 정리해고등 분야가 정비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측면이 강해 중국진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계약법의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
이와관련 노동자의 권리의식 제고,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등이 예상되므로 노무관리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중국정부는 부당공동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경제력집중을 규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벌그룹규제조항, 계열사내부거래조항, 과징금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독점(중국각급정부에 의한 독점현상)에 대한 규제조항의 포함여부가 이슈로 되고 있다.
반독점담당기관은 반독점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은 상무부(경제력집중), 공상행정관리총국(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발개위(부당공동행위)이 분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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