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28 11:11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시행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간 트럭복합일관수송(RFS)의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법령 정비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외국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화물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점을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 및 복합일관수송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한해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상호운행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화물차 및 특수차에 한해 공항-항만 보세구역간 직선거리 100km 이내의 연계수송만, 일정 기간만 운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명시했다. 또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정비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인천공항과 중국 칭다오(靑島) RFS 시범사업을 정식사업화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의 환적화물의 특히 중국화물의 국내 유치에 따른 국적항공사 및 복합운송업체, 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증대가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 환적화물이 최대 연간 6만2천t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건교부는 또 분단으로 인해 해운·항공에 한정된 현 국제물류시스템에 트럭을 이용한 복합운송시스트템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육로·철로를 이용하지 않고 대륙연계 운송이 가능하게 돼 한중간 물류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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