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17 15:00

“인천공항 토지사용료 국내기업에 역차별”

복운업계, 외투기업 감면율 국내기업에도 적용 요구



국내 복합운송업체들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토지사용료 과금과 관련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의 인하를 요구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는 지난 14일 토지사용료 인하에 대한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공시지가에 근거한 토지사용료 산출로 요금이 급등할 뿐 아니라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으로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투기업들은 50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의 경우 5년간 최대 100%까지 토지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또 국세와 지방세도 5~15년간 50~100% 감면받는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일정한 감면없이 공항물류단지는 1㎡당 27,000원, 화물터미널지역은 5만600~6만9천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나마 환적화물 같은 우대화물을 취급할 경우 1만500원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는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내기업만의 감면책도 아니다.

협회는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이 내국기업도 투자금액에 따라 공항물류단지 및 화물터미널지역등 자유무역지역의 토지사용료를 50% 이상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면 요율은 우대화물 요금인 1만500원으로 하고, 이를 토지임대기간인 2035년까지 동결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공항물류단지에서 운영중인 물류창고는 48개 복운업체들이 합작투자한 인천국제물류센터(IILC)를 비롯해 범한판토스, 삼성전자로지텍, 하나로티엔에스, 인천에어카고센터, 백마화물, 독일계 쉥커, 일본계 긴데쓰월드익스프레스(KWE)등 8곳이다.

협회는 공급이 항공화물운송 수요를 넘어서면서 일부 대기업계열이나 외투기업 창고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창고들은 가동률이 25∼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IILC의 경우 운영기간이 1년이 지났으나 복합운송업체 6곳은 운영은 커녕 입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들 업체는 창고운영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토지사용료와 관리비등 막대한 비용만 물고 있는 형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3일 김인환 회장을 비롯해 창고운영사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사용료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IILC 이철종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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