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7 15:21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인천본부세관은 범칙행위로 관세 등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5월까지 두달간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12월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903억원으로 전년동기(936억원)대비 4%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관세포탈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728억원)이 전체체납액의 81%를 차지 하고 있다.
이들 체납액은 대부분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것을 세관에서 적발해 추징 고지한 것으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이다.
특히 이기간동안 본부세관체납전담팀이 체납자의 주소지등에 현지출장, 부동산등 소유재산 조사,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일괄 계좌조회, 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며, 8월부터는 10억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관세청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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