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25 15:05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매년 증가하는 보세운송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행 보세운송 자동 신고수리 제외기준들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세운송제도는 입항지 이외의 지역에서 통관하고자 공·항만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하주가 원하는 지역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리건수는 171만건이었다.
현재 보세운송 화물의 약 80%는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처리된 후 자동으로 수리돼 원활한 물류흐름이 이뤄지고 있으나 나머지 약 20%는 세금탈루 및 밀수 방지를 위해 세관담당자가 서면 또는 전산자료를 직접 심사함으로써 물류 지체요인이 돼 왔다.
관세청은 자동수리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중 밀수 및 과세탈루 등의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전자통관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 확인·수리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보세운송 자동 신고수리 제외기준을 정비할 경우, 자동신고수리 비율이 85%이상으로 높아져 공항만의 빠른 물류처리로 수출기업들의 물류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은 또 외국선박에서 하선신고한 화물은 하선신고장소에 반입해야만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산항을 시범항으로 하선장소 반입 전에도 보세운송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화물의 항만반입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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