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5 16:52
산자부·무협,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지방 설명회
수출·제조ㆍ수입ㆍ중개업체, '전략물자'확인 의무화
앞으로 수출업체 뿐 아니라 제조ㆍ수입ㆍ중개업체도 취급품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외무역법을 다음달 4일 시행한다.
이에따라 산업자원부는 14일부터 9개 지방 순회 설명회를 개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설명에 나선다.
흔히 전략물자하면 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ㆍ물품ㆍ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라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이라도 수입자가 최종 사용용도 공개를 기피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 강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국이 자국으로부터의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해 왔으나, 테러 등 그 위험이 여전히 줄지 않자 그 한계를 인식, 최근엔 수출, 국내·외 유통 감시·통제 강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개정 대외무역법은 제도이행 대상을 현행 수출자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자, 중개업자로 대폭 확대했다.
취급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지 않는 경우, 해당 수출ㆍ중개ㆍ수입ㆍ제조업체에 1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출허가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5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3배이내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이내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도 1년에서 3년까지로 늘어났다.
산자부와 무역협회(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14일 원주를 시작으로, 수원(15일), 대전(21일), 전주(22일), 청주(23일), 광주(27일), 대구(28일), 부산(29일) 창원(30일) 등 9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경기 지역은 27일을 시작으로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전략물자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는 전체(총 38만개-제조 30만, 무역 8만)의 2%인 약 8천개 업체, 이 중 신고 및 통보의무 이행 업체는 50%인 4천개 업체에 달할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한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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