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 조기추진 등 연안해운업계 건의사항 제기 및 현안문제 논의
2007년도 연안여객선업체 간담회가 21일 해양수산부에서 개최돼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해운조합 및 여객선업체 대표는 현재 해상여객운송사업 관련법률 이원화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고 해상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해상여객운송사업법 제정을 조기 추진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현재 선종이나 선체의 재질에 관계없이 선령 20년까지 운항하고 매년 정기검사를 통하여 최대 25년까지 운항가능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카훼리 및 초쾌속선의 국내확보 어려움 및 선박금융제도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선박검사강화 등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육·연도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현행법령으로는 여객선사업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마련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지난해 3월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제도 도입 이후 그간 유가폭등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운임지원금 산정시 운임적용 기준시점이 지난2005년 9월 1일로 정체돼 있는 등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업종별 간담회는 이번 여객선업계에 이어 유조선업계, 화물선업계도 3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한국해운조합은 업종별 현안문제점 개선과 대정부 건의 등 실질적인 임무 수행, 업종별 정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논의, 현안문제점에 대한 업종별 공통된 대안 도출 등을 위해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등 업종별 협의회를 활성화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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