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2 09:15
관세청, 설연휴 수출입통관 24시간 체제 가동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전국세관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5일~20일까지 6일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가동해 설날 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 지원 및 수출용원자재 등의 수입통관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 기간 긴급물품에 대해서는 전화나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우범정보가 없는 물품은 검사 생략하고 입항전신고제도 이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 연휴로 선적이 곤란한 물품은 선적기간 연장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명절전인 12~16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을 지원한다. 환급은 '선환급 후심사체제'로 운영해 환급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설날연휴 이후에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계획이다. 이 조치로 평소보다 30% 정도 늘어난 550억원 가량의 환급금이 설연휴기간에 지원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6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업계에 요청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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