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5 18:44
인천본부세관은 북한산 모래 반입시 하주변경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간 외국에서 화물을 수입할 때 세관에 제출하는 적하목록상의 하주를 수입신고전에 변경하는 경우 물품의 양수도 관계를 증명하는 계약서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만 한다.
때문에 북한에서 반입되는 모래도 대부분 적하목록상 하주로 돼 있는 반입자와 국내 실수요자가 서로 달라 반입시마다 번번이 양수도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해 하주 변경신고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인천세관의 북한산 모래 수입화주 변경신청 처리건은 연간 3200여건으로 전체 적하목록 정정 서류제출 처리건(6190건)의 52%를 차지하고 있어 통관지체요인 및 세관 업무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천세관은 이같은 통관지체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5일부터 '북한산 모래의 적하목록상 하주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산 모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단위 양수도 계약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처음 1회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차후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서류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적하목록 정정 절차가 서류제출없이 EDI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선사 등의 업무처리시간이 연간 9600시간(1건당 평균 3시간)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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