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07 17:37
한국해운조합 최규영이사장은 연안해운 육성발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선급의 검사수수료가 심의위원회에 연안해운업체 대표가 참여하여 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는 최근 연안해운업계의 경우 국내경기 침체의 여파로 많은 업체가 도산
되고 상당수의 업체는 심한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등 사업영위
자체가 곤란한 실정에 처해 있는바 연안해운업계 대표가 선급의 검사수수료
심의위원회에 참여함으로서 검사수수료 심의조정시 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
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운조합은 한국선급과 협의 연안선박에 대한 Towing Certificate 발급 검
사수수료를 60% 인하 적용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98년 1월1일부터는 감항성
검사(또는 현상검사)를 동시에 받을 경우 30% 추가인하 예정 등 연안행운
업계의 의견반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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