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1-05 18:25
환적물품,원상태수출, 중계무역물품 등을 한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수출하거나 기타 한국산처럼 가장하여 수출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의결돼 3일 공포됨에 따라 환적물품 등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거나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거나 기타 한국산처럼 가장해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또 수출검사과정 또는 화물검사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같은 형량이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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