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7 18:25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중 관세 부과 등 대상 물품의 수취인에 대한 통관안내서 발송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전산체제를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구축해 28일부터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5단계였던 절차가 3단계로 줄어 X레이 검색뒤 관세 부과 대상 물품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통관안내서를 전국 어디나 당일 배달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해당 물품들의 통관시간도 하루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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