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26 09:01
관세청은 특송업체에 대해 특송 물품의 세관 신고항목을 늘리고 거래하는 화물운송 주선인 명단도 사전 제출하도록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할때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현행 수취인 등 15개에서 물품 용도, 물품수집 소재지, 수집 대행자 등 18개로 늘어난다.
또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수집한 물품이 아니라 화물운송 주선인이 수집한 특송물품을 처리해줄 경우에는 사전에 화물운송 주선인의 명단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등 반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별, 사후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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