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5 14:25
UNCITRAL, 신 국제 해운협정 체결 ‘순항’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기존의 해상물품운송법(Carriage of Goods by Sea Act)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 해운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그 최종 시한을 2008년 가을로 정했다.
UNCITRAL과 유엔 총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하게 될 이번 협약은 선사의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화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관할권과 중재재판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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