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9 10:1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9일 중국 수출업자 등에게 가짜 선적서류를 제시하며 대미수출을 중계할 것처럼 속여 국내로 입항된 57억대 물품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운송주선업체 O사 사장 박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직원 이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작년 8월 중국 업체에서 생산한 의류에 대해 품질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면에 미국의 신용장 개설대행회사와 은행 담당자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품질검사 확인서 및 선적동의서 13장을 위조했다.
이들은 2달여 뒤 이같이 꾸며낸 선적서류를 수출업자에게 교부하고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57억여원 상당의 의류가 실린 선박을 부산항에 보내게 한 뒤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4년 8월 국내의 한 의류 수출업자가 운송을 맡긴 남성용 의류 3억6천만원어치에 대한 수출대금을 미국측 운송협력사로부터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물 선적을 인증하고 물품 인도 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인 `선하증권'까지 위조해 중국 수출업자 등이 물품을 환송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수출 의류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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