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8 13:38
광주본부세관은 27일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불법송금 대행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전모(55)씨등 3명을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고 조직 총책 손모(50)씨를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일본 나리타시에 거주하는 김모(50)씨 등을 통해 310억원 상당의 엔화를 수집한 뒤 일본 나리타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 전씨를 통해 밀반입, 불법 환전해 4억5천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련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전한 돈을 2천만원 이하로 분산, 20여개의 환치기 계좌에 입금한 뒤 국내 수취인 계좌에 재송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손씨 등의 외화계좌 및 원화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에 대해 수출입 실적과 외환 거래 실적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관관계 분석(LINK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 1년간에 걸친 추적 끝에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광주 세관은 올해 환치기와 관세포탈, 불법 수입업체 등 4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광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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