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규정 개정안, 2006년도 제1회 임사총회 부의안 등 결의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2006.11.24(금) 대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부응하여 현행 직제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을 비롯하여 2006년도 제1회 임시총회 부의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원안결의된 업무규정개정안은 상무이사를 본부장 직위로, 현행 본부장은 실장(경영지원, 인력개발, 공제사업, 안전지원)으로 직위 변경해, 책임경영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관리본부내 혁신전략팀 폐지, 감사실은 감사혁신실로 변경, 안전지원본부 내 안전지도팀 신설 등의 직제규정 개정과 함께, 전직원 연봉제 시행에 따른 직원 임금체계 효율적 개선, 승급상한제 도입, 전문직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외운항선박의 선박공제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ITC(Hulls) 약관과 보상범위를 동일하게 하고, 약관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공제계약자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통용되는 영문약관을 발행하기 위한 선박공제약관 개정안과 함께, 2006년도 제1회 임시총회 부의안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결의돼 11월29일(수)~11월30일(목)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동 회의에서는 상무이사 임명승인, 예부선·어선 해난사고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등의 2006년도 제3회 이사회결과 추진사항을 비롯, 운영 1년을 맞이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현황(2006년 10월말 기준 약 750업체/선원 약9,150명 가입), 공제금지급 현황(2006년 10월말 기준 공제사고 약 1,600여건에 대해 약 194억원 지급) 등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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