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1 11:56
부산시 연간 수십억원 대납, 재정압박 심각
민자터널 상환기간 연장추진..시민부담 가중 불가피
부산시가 올해말로 끝나는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조처를 2년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처지가 안돼 민자터널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계기로 시가 관리하는 동서고가로에 대해 `컨'차량 통행료를 면제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1월부터는 광안대로, 민자로 건설한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가 운영하는 동서고가로와 광안대로의 통행료 면제 금액은 결손처리하고 민자로 건설한 2개 유료터널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통행료를 대신 지급해 오고 있다.
부산시는 `컨'차량 통행료 보전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 면제조처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폐지하기로 했으나 `컨'차량 지입차주와 부산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들은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내년 이후에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는 갈수록 심해지는 국내.외 항만간 경쟁속에서 부산항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컨'차량 통행료 면제 조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2년간 더 연장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지만 막대한 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컨테이너 차량들이 민자터널을 이용하고 면제받은 통행료는 34억5천600만원으로 부산시는 올해부터 5년간 터널운영회사들에게 분할상환하기로 했지만 재정난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올연말까지 예상되는 민자터널 통행료 면제금액이 56억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내년에 이를 갚아야 한다.
따라서 내년에 부산시가 민자터널 운영회사들에게 대신 지급해야 할 `컨'차량 통행료가 60억원을 넘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매년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요금이 인상조정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대신 지급해야 할 면제 통행료 규모는 급속히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2년간 면제조처를 더 연장할 경우 시가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150억원을 넘을 것"이라며 "시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 이를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지역개발세(컨테이너세) 폐지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감소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전면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부산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이같은 면제 통행료를 지급할 여력이 도저히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궁여지책으로 민자터널 운영회사들에게 지급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지급할 면제 통행료를 건설투자비로 인정해 당초 25년으로 정한 투자비 회수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민자터널 운영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계획대로 민자터널의 투자비 회수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 그만큼 해당 터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통행료를 더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따라 부산시 내부에서도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면제조처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열악한 시의 재정을 무시하고 매년 막대한 규모의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를 부산시가 대신 내줘야 하느냐"며 "이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2년을 더 연장하더라도 또 다시 연장요구가 이어질 것이 뻔한데 시의 재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올해말로 면제조처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마당에 활성화를 위해 어떤 형태든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고 3년여 동안 시행해온 통행료 면제를 없앨 경우 `컨'차량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화물연대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부산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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