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7 15:25
위험화물선 공선작업시 할증료 면제
2006년도 중앙예선운영협의회가 지난 10월 18일 한국선주협회 제 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유가, 물가 상승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예선사용료를 7.4% 인상키로 의결했다.
또 위험화물선 공선작업시 30%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IGS설비를 갖추었거나 불활성가스를 주입한 경우 위험이 배제되므로 할증료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적용기준인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기준(5% 할인)을 이정 유예기간 경과후 2008년 7월 1일부로 폐지키로 의결했다.
기타 예선사용방법과 관련 항구별 예선지부와 예선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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