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6 09:01
한국기업 대중국 수출, 원자재 수입 타격
중국은 오는 22일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고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는 804개 제품에 대해 생산.수출을 규제하는 가공무역 금지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산 원자재 수입, 기업체의 중국진출 전략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상무부는 5일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 등 3개 부처와 공동으로 '가공무역 금지목록'을 마련, 이를 인터넷에 공고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무연탄, 액화천연가스(LPG), 유기화학물, 화학조미료, 아스팔트 등 224개 제품은 가공수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가구와 광물가공제품 등 503개 제품은 가공수출이, 생석탄 등 77개 품목은 가공수입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 9월 중국 정부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1천576개 수출품목에 대해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을 대폭 내린 데 이은 조치로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 활동이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는 또 22일 이전에 가공무역업을 비준받은 사업체는 허가기간 안에 사업을 종료토록 했다.
상무부는 공고문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가공구역, 보세구 등 특수관리지역에도 적용되지만 공고 이전에 설립된 기업은 제외한다"고 밝혀 앞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허가나 사업기간 연장이 없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싼 인건비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한 무역흑자가 계속되면서 외환보유액이 1조달러를 돌파하고 미국으로부터 무역불균형 해소 등 통상압력이 거세지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의 가공무역 및 원자재 수출 통제정책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지 한국기업의 수출과 중국산에 의존해온 한국 기업체의 원자재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중국에 공장설립을 준비해온 한국 기업들도 진출지를 다른 곳으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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