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02 11:12
베트남, WTO 가입..해운시장 개방 등 조건 수용
베트남이 11년에 걸친 다자간 협상 끝에 WTO(세계무역기구)가입 승인을 얻었다고 지난달 31일 한 외신이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조건의 하나로 자국의 해운시장 개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외국선사로 하여금 국내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취득해 5년 후에는 외국 자본에의 소유권 완전 이전을 허용하는 합작투자 회사 설립 방안에도 찬성했다.
또 외국 합자회사의 베트남 컨테이너 운송, 물품통관 등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개방에 들어간 후, 5년 후에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무제한 허용하게 된다.
그밖에 5년 후에는 외국 자본의 베트남 도로, 철도, 복합운송 서비스 인수도 완전 자유화된다.
다만, 합작투자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은 우선 2개 업체로 제한하되, 내후년에는 8개 업체, 5년 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약정했다.
베트남은 최근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으며, 이미 줄을 잇고 있는 외국인 투자세는 WTO 가입 후 더욱 확대되면서 경제활동은 대내외적으로 더욱더 활발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WTO 정식 가입 승인일은 오는 7일로 알려졌다.
< 최범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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