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6 18:23
對日 수출화물 미가공목재포장재 소독해야
내년 4월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15)'의 소독처리마크표지가 없으면 일본당국으로부터 수입검역조치를 받는다고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가 26일 밝혔다.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일본으로 수출하는 일반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할 때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목재포장재나 가공된 목재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가공목재로 만든 포장재는 목재중심부 온도 56℃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또는 24시간 메칠 브로마이드(MB) 훈증 처리한 후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처리마크표지가 돼 있어야 검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조치가 없는 목재포장재는 일본 식물방역소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 소각 또는 반송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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