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4 11:36
◇ 1718호 충족하지만 실효성은 의문 = 해운합의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1718호가 규정한 화물검색 조항은 충족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선박검색의 근거는 1718호 8조 f항이다.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다.
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2조8항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행위 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정선, 승선, 검색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유엔 결의안을 충족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또 해운합의서 항로대에는 우리 영해보다 공해가 더 많은 만큼 포괄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결의안의 `화물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에 압류까지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온다면 해운합의서가 정한 `주의환기', `시정조치', `관할해역 밖으로 퇴거' 등의 조치를 넘어서는 것인 만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북한 선박의 운항 상황을 들어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운합의서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 가운데 우리측 항구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배가 아직 전무하다는 점에서 유엔 결의안에 규정한 WMD 관련 이전이나 전파와는 무관한 게 아니냐는 분석인 것이다.
물론 해운합의서에 따라 제주해협을 거치는 북-북 항로를 이동하는 중에는 우리측이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색이 가능하지만, 북에서 북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1718호가 우려한 제3국이나 제3자 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북한 선박들은 제3국으로 갈 때는 공해를 거치며, 이 경우 해운합의서의 영향권 밖에 있다.
다시 말해, 제3국으로 갈 때 우리 항구를 경유할 경우 해운합의서를 적용할 수 있지만 북측 선박들은 해운합의서의 항로가 아닌 공해상 항로로 바로 이동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 청진에서 출발해 동남아로 운항할 때 우리측 항구를 경유해 제주해협을 거치면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경유한 사례가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PSI는 1718호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례로 해운합의서는 남북 양자 간 규정이지만 우리 정부가 PSI의 정식 참여를 결정할 경우 우리 당국이 북한 선박을 검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자 차원의 검색이 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더욱이 PSI에 따른 조치에는 압류나 나포까지 포괄하는 만큼 조치의 범위도 해운합의서를 넘어서면서 북측과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도 정부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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