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6 11:26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발효될 예정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면 FTA를 체결해도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그동안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FTA가 발효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4개 회원국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재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인도 등에 대해서도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FTA로 피해를 입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무역조정 지원제도와 관련, 무역 피해 판정절차와 피해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FTA 피해 구제 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조직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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