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9 18:44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또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 등 위험물을 차량 및 선박으로 운반하면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 화재와 인명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서류 허위제출로 면세유 수급 ▲수급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및 시중 판매 ▲면세유 취급 담당자의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면세유 유통 관련 문서의 위ㆍ변조 등의 행위를 집중 적발키로 했다.
군산해경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면세유의 부정유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본격적인 어업철을 맞아 면세유의 불법 수급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