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09 18:37
인천본부세관은 선상 호텔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중고 선박은 여객선으로 간주,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수입 신고된 선상 호텔 용도의 중고선박(1만2천441t급.정원 244명)이 항해기능은 없지만 승객 수송용으로 설계 제작된 선박이므로 여객선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관이 이 선박을 여객선이 아닌 특수 선박으로 간주했다면 5%의 관세율이 적용 돼야 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입 화물에 대한 정확한 품목 분류 과정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무조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납세자 위주의 관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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