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8 16:48
관세청은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특혜협정이 확대 시행되는데 맞춰 내달부터 원산지 확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교역 여건의 변화에 맞춰 내달부터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특혜협정 대상품목을 수출입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협정별로 다양하게 규정된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결정기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인터넷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입통관 뒤 원산지 사후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조사실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출국에 대한 현지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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