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04 16:14
미상원 공화·민주당 내년 1월 본회의 상정
84년 미해운법개정법안인 외항해운개혁법안이 지난 11월14일 마감된 회기네
에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내년 1우러 미의회 회기가 개시되면 재차 심의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선주협회에 통보해 온 미의회 외항해운개
혁법안 심의동향에 따르면 미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Trent Lott 의원과 민주
당 John Breaux 의원 등 상원지도부가 최근 동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
,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잔여회기가 촉박한 가운데 일부 소수의원들
의 반대로 이를 표결에 회부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97외항해운개혁법안은 내년 회기에 이월되어 재심의후 처리될 전
망이다.
국가산업수송연맹(NITL) 관계자 등 이법안의 옹호론자들에 의하면 97외항해
운개혁법안이 표결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미 과반수 이상이ㅡ 찬성표를 확
보하고 있어 내년 1월 미의회 회기가 개시되면 빠른 시일내에 이를 통과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연방해사위원회(FMC)의 존속과 함께 운임신고제
도의 현행유지, 개별 선·하주간 비밀우대운송계약(SC) 체결허용, 동맹선사
독자운임권 행사허용, 외국정기선사의 불공정 가격책정행위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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