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2 13:35
관세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수출입 화물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원자재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통관.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국 46개 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신속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을 때는 물품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수출업체가 관세환급금을 신청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추석연휴 이후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후심사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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