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8 13:02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5일간 사법당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반은 이 기간 원산지 허위표시가 잦은 조기.명태.굴비.옥돔.갈치 등 선물.제수용 수산물과 지역특산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는 황태포.명란.톳.바지락.횟감용 활어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주택가에서 차량을 통해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업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업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정부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한계가 있는만큼 소비자 단체나 일반 국민도 수산물을 살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주의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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