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3 17:09
관세청, 남북철도 출입절차 고시 제정
관세청은 남북간 철도연결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남북간 철도차량의 운행절차 및 반출입물품과 휴대품의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남북 철도차량 출입절차 고시'를 제정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시는 철도차량으로 물품을 운송하고자 할 때는 세관에 등록하고, 통관역을 출발.도착할 때는 세관에 보고하며, 철도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해 통관역에 정차하고, 세관장은 밀반출입.부정무역 방지를 위해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남북간을 운행하는 도로차량과는 달리 철도차량의 등록.출입시 사증날인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철도차량 용품의 과세범위를 결정, 면세 관련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