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3 11:30
인천본부세관은 13일 인천항만물류협회 및 인천항 내 10개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사와 '도난차량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도난차량이 인천항을 통해 중동 등지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관은 도난차량의 밀수출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반출입되는 물품은 물론 하역, 운송과정 등에 대해 세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시간 지체와 비용 발생 등의 문제 때문에 관련 업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서 체결에 따라 관련업계는 도난차량 적발 요령을 교육받고 우범화물 발견시 세관에 신속히 통보하게 되며 세관은 유공업체에 대해 관세행정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인천세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인천시 등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인천항에서 중동과 일부 동남아국가로 중고차량과 함께 반출되던 밀수출의 길이 막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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