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12 11:45
국내선사가 미국으로 부터 입항 금지조치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외신을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해역에서 선박 폐유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우리나라 선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문제가 된 선박은 우리나라 선 에이스 해운이 운항하던 3만 1,000 DWT 급 선 뉴(Sun New) 호(1985년 건조)로, 2005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미국 뉴저지 주 캄덴(Camden)으로 항해하던 도중에 기름 탱크 침전물과 선저 폐수를 몰래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선 에이스 해운은 이 선박을 1,450만 달러를 주고 2005년 4월 인도의 톨라리 해운에서 매입했다.
선 에이스 해운은 7일 미국 뉴저지 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선사측은 미국 해양오염방지법을 위반한 유죄가 입증되어 앞으로 벌금 50만 달러와 문제를 일으킨 선 뉴 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미국 입항이 금지되는 처벌을 받게 됐다.
또 이와 별도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과 공모 그리고 재판방해 혐의로 8월3일 미 뉴저지 주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던 기관사 2명도 10월 20일 재판결과에 따라 각 죄목 당 최고 5년씩의 유죄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 해역에서 선박 폐유 불법 배출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선사로서는 처음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년 전에 일본 선박에 승선 근무하던 우리나라 선원이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은 있었으나 국적선사가 미국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아직 없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최근 2~3년 전부터 자국해역에서 선박 폐기물과 폐유 등의 불법 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선사와 선원 등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박 폐유를 무단으로 바다에 버린 선사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처벌하고 있고, 해당 선원에 대해서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어 이 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사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싱가포르 선박관리회사에 선박폐유 불법 배출 혐의로 6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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