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0-26 13:29
[ PSC결과 신고불이행 과태료 산정 불합리 ]
선협,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안 의견제출
선주협회는 최근 선박안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항만국통제(PCS)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조
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하여 관련업계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중인 선
박안전법시행령개정안의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법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국통제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항만국통제 피수검자에게 외국항만에
서 실시된 항만국통제결과 보고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각항만국간의 정보교
류가 활성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항만국통제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과태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부과되는과
태료가 5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항만국통제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
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밝히고 이 규정을 개정, 과
태료수준을 10만원으로 조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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