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4 16:03
관세청은 24일 쇠고기, 과자류 등 267개 수입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명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7개 품목에는 그동안 수입 원산지 표시 기준이 애매해 관세 당국과 수입업자의 갈등과 소비자의 고발이 대표적으로 잦았던 의류, 쇠고기, 신발, 가방, 가구류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쇠고기의 경우 박스 뿐 아니라 내부 비닐 포장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과자류는 봉지의 앞면 하단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하기 위해 중국서 들여온 시계 케이스의 경우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는 완제품 원산지 표기를 했다면 반드시 아랫줄에는 '케이스 인 차이나(Case in China)'라는 부품 원산지 표시도 병행해야 한다. 신발용 가죽을 수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협정을 맺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각 협정 별 원산지 증명서 양식, 발급 방법 등도 자세히 실었다. 제대로 된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경우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