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4 18:09
정부는 오는 15일 이전에 미국에 통고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산물 개방(양허)안을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4일 "아직 농업분야 양허안을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5개 유형중 장기 관세철폐는 이행기간을 15년으로 정해 품목 분류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일반 공산품은 지난 7월 양국간 2차 협상때 즉시-3년-5년-10년 관세철폐와 기타 등의 개방안 틀이 합의됐지만 농산물은 양국간 이견이 커 각자가 정한 기준에 맞춰 양허안을 작성한뒤 이달 중순 교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농산물도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장기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10년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어서 오는 9월 3차 협상 때 마찰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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