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22 17:07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이 특허로 등록됐다.
관세청은 22일 "수입.수출 통관, 관세환급, 실시간 보세화물 관리, 선박.항공기 입출항 관리, 출입국 여행자 관리 등을 전산으로 총괄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이 특허청에 의해 특허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수출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관세청은 90년대 초부터 전자통관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 98년에는 정부기관 최초로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의 수출입 통관, 화물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005년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통관포털시스템을 개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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