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6-09 10:39
관세청, 수출회사 사무실에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7월 1일부터 모든 원산지 인터넷 증명서 양식 출력 가능
내달 1일부터 수출하주 사무실에서 모든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 2003년 3월 1일부터 각 세관에서 수출물품이 수입국에서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왔으며, 그동안 수출자가 사무실에서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 인쇄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내역을 입력했으나 각 협정별로 작성양식이 상이하고 타자입력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증명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출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입력(수정) 및 전송해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 3월 1일부터 모든 특혜원산지증명 발급 신청시 인터넷을 통해 내역을 입력케 했고 시범적으로 한-싱가포르FTA 적용을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사무실에서 발급토록 했는데 프로그램 운용상 문제점이 없어, 우리나라의 증명발급용 세관스탬프와 담당자 서명을 특혜관세 공여국과 협약체결국에 송부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수출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세청 홈페이지 인터넷통관포탈(전자민원)시스템을 접속한 후 수출신고수리번호, 품명, 수량 등 특혜원산지증명 발급을 위한 내역을 입력하고 전송하면, 각 세관 담당자가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관에서 발급 승인되면 수출하주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칼라프린터를 이용해 백지양식의 원산지증명서가 출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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