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31 09:08
싱가포르 해운.항만 당국은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조선소와 선박 서비스업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 벌금형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곳은 싱가포르 판단 조선소(Pandan Shipyard)와 던디 해운.산업서비스(Dundee Marine & Industrial Services)인데, 이 회사들은 ISPS 코드에 따라 보안인증을 받았으나 보안시설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지방 법원에서 각각 1,900 달러에 달하는 벌금 처분을 받았다.
회사가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것은 싱가포르 이민 및 검문당국이 필리핀 불법 체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판단 조선소의 경우 필리핀 어선이 계류장에 정박했을 때 적절한 증서를 휴대하지 않은 필리핀 주민 한 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됐으며, 또 다른 필리핀 사람 두 명은 던디 해운 서비스 회사 시설을 통해 입국해 싱가포르에 체류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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