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98년 5월 발효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보장계약체결 최저한도액이 오는
98년 5월16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선주협회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13일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
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 발효되는 98년5월16일부터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보장계약체결 최전한도액이 큰폭으로 인상적
용된다.
특히 유류오염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한도액은 현행 선박톤당 1백33SDR,
최대 1천4백만SDR(약 1백72억원)에서 5천톤이하의 겨우는 3백만SDR(약 37억
원), 5천톤 초과는 3백만SDR+초과톤수×4백20SDR, 최대 5천9백70만SDR(약 7
백35억원) 등으로 4.3배가량 인상돼 선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
이와함께 보장계약체결 최저한도액과 관련해서는 인상된 선주책임한도액 이
상의 보장장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유류적재량 2백톤이상 2천톤미만의 선박
은 98년 5월16일부터 2001년 5월15일까지 기간동안은 ‘총톤수×4백20SDR’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국적선사에 통보하고 98년 5월16일이후
인상된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조선은 운항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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